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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41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25. 21:30경 제주시 C빌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54세)와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주거지인 C빌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A(66세)과 시비를 벌이다가 상의를 벗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인 D를 향해 “너 이리와, 칼로 찔러 죽인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가.

항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위 나.

항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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