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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1.30 2017가단911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2017. 4. 23. C에게 3,4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당시 C가 이미 작성된 차용증(갑 제1호증)과 함께 피고가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연대보증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믿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C가 당시 동거하던 피고를 대리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

거나 피고로부터 기본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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