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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6고합10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1. 14:4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병원 장례식 장 1 호실에서 유산 분배 문제로 수년 동안 다툼이 있었던 여동생인 피해자 E( 여, 63세) 가 사촌 큰형에 대한 문상을 온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동생들 중 셋째 인 피해자가 다른 동생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여 동생들과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우연히 만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보고 아는 척을 하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자 오랫동안 쌓여 있던 서운한 감정과 화가 폭발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5 경 위 장례식 장 밖으로 나가 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 소유의 F SM520 승용 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 던 회칼( 총길이 31cm, 칼날 길이 17cm) 을 꺼내

오른쪽 바지에 넣고 다시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들어와, 15:03 경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회칼을 꺼내

어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찌르려고 하자 깜짝 놀란 피해 자가 이를 막아 피해자의 왼팔을 1회 찌르고, 다시 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찌르고, 이어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르려고 하자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 손가락과 얼굴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붙잡고 제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흉부( 명치 )에 길이 3cm, 턱 밑에 길이 2.5cm, 왼팔에 길이 15cm, 왼쪽 손가락 중지 및 환지에 길이 1cm 의 자상을 가하는데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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