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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5.19 2015고합29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항아리 조각 1개( 증 제 8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02:00 경 전 북 E에 있는 ‘F 장례식 장 ’에서 상갓집 문상을 왔다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친구인 피해자 G(45 세) 이 사회 선후배들과 함께 카드 도박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만류함에도 위 카드 도박에 참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신의 순서를 잊거나, 다른 사람의 카드를 뒤집는 등 실수를 하여 피해자가 “ 그만 해 라” 라는 말까지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카드 도박을 하면서 실수를 계속하자 피해자는 짜증을 내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고 그대로 카드 도박판이 깨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 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에게 무안을 주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의 고스톱도 박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잠깐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F 장례식 장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걸으면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H에 있는 ‘I’ 판매 전시장 앞 공터( 장례식 장 길 건너편 약 100m 떨어진 곳에 위치함 )에 이르러 격분하여 위 판매 전시장 앞 토방 위와 토방 아래 땅바닥에서 그 곳에 있던 깨진 항아리 조각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수회 찌르고,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머리를 토방 벽면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머리의 정수리 부위, 양쪽 마루 부위, 뒤통수 부위에 좌상을, 피해자의 좌측 이마, 눈 위쪽, 코 부위 등에 열창을 가하였으며 그로 인해 얼굴 및 두피 피하조직에서 광범위한 출혈이 발생하게 하고, 앞 머리뼈 우묵 을 골절되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뇌에서 지주막 하출 혈 및 뇌좌상을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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