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5.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21. 22:2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병원 장례식 장 201호에 지인 장모의 문상을 가 선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선배의 큰처남이 선배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위 장례식 장 내에 있던 근조 조화를 넘어뜨리고 탁자를 뒤집으며 밥솥, 쓰레기통, 액자, 의자 등을 던지거나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약 40분에 걸쳐 난동을 부려 상주들과 위 장례식 장을 방문한 조문객들에게 불편을 끼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장례식 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병원 장례식 장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밥솥, 쓰레기통, 액자, 의자 등을 던지거나 발로 차 파손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첨부 확인,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전 범행으로 출소 후 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