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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1410
경계침범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계침범 피고인은 2015. 11. 7.부터 2015. 11. 14.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C(이하 모든 주소에서 ‘포천시 D’ 생략) 토지에서 전원주택을 신축하면서 위 토지와 인접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임야와의 경계를 표시하는 밤나무 1그루를 뽑아 제거함으로써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원주택을 신축하면서 피해자 E 소유인 F 임야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소나무 10그루를 베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대리인 제출 현장사진, 고소대리인 작성 현장약도 【피고인은 경계침범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밤나무를 뽑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경계상에 있는 경계표가 아니어서 경계인식을 불능하게 만든 사실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밤나무가 경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경계침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경계침범죄에서의 경계는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종래부터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 등 참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 토지의 전 소유자 I과 피해자 측이 합의하여 C 토지와 F 토지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에 이 사건 밤나무를 심은 사실, 경계선을 따라 밤나무 외에 작은 돌담이 쌓여져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5. 10. 중순경 I의 처로부터 밤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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