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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21 2012노3003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 소유의 토지 일부를 파내고 담장을 철거하여 석축을 쌓은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주시 B 토지는 피고인의 형인 F 소유의 토지이고, 이와 인접한 경주시 D 토지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인 사실, 피고인은 위 각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11. 10. 초순경 경계측량을 한 후 2011. 11. 3.경 F 소유의 토지 상에 석축을 쌓았다가 이를 허물고, 2011. 11. 13.경 새로 석축을 쌓으면서 포크레인으로 피해자 소유의 토지 일부를 파내고 담장을 철거한 후 피해자 소유의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석축을 쌓아 위 토지 일부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처음에 석축이 삐뚤게 쌓이는 바람에 이를 허물고 다시 쌓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처음 석축을 쌓을 때와 달리 다시 석축을 쌓을 때에는 경계를 표시하는 줄을 치지 않고 지적도만 보고 일을 하였으며, 위 석축이 피해자 소유의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였는지 정확히 확인해보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석축을 쌓을 때 지적도를 보면서 경계를 확인한 후 인부들에게 지시를 하는 등 공사에 관여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토지 일부를 손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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