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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17 2013나604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E, F, G에 대한 부분을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4면 4, 5행의 “망인은 2011. 6. 16. 자신이 사망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사인증여(이하 ‘이 사건 사인증여’라 함)를 하였는데, 망인은 이와 별도로”를 “망인은 2011. 6.경”으로, ② 제1심 판결문 4면 15행, 5면 3행의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③ 제1심 판결문 4면 16행, 5면 3, 4행의 “피고 C”을 “제1심 공동피고 C”로, ④ 제1심 판결문 5면 1행의 “피고 D”를 “D”로, ⑤ 제1심 판결문 제5면 10행의 “갑 제1 내지 9호증”을 “갑 1호증, 갑 3 내지 9호증”으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제1심 판결문 3면 18행 내지 5면 11행)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망인이 2011. 6. 16. Q 편찬사업이 계속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자신이 사망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사인증여(이하 ‘이 사건 사인증여’라 한다)를 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위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하고자 하였다면 사망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었고, 사망 이후 발생할 복잡한 법률관계를 고려하여 사인증여계약서를 공증하거나 그 내용이나 서명을 자필로 하였을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사인증여의 증거로 제출한 사인증여계약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사인증여계약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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