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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6 2012가합931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C는 각 1/4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M(개명 전 이름 N, 법명 O, 이하 ‘망인’이라 함)은 1947년 출가하여 제32대 P을 지낸 후 2012. 1. 2. 입적하였는데, 망인은 1991년경 불교대사전 편찬사업 등을 목적으로 원고를 설립한 후 이사장으로서 불교문화 연구 및 후학양성에 힘써 왔다.

나. 망인은 2001. 5. 10.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함)을 매수하여 같은 해

5. 26.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사무실 및 연구소로 사용되어 왔다.

다. 망인은 2011. 6. 16. 자신이 사망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사인증여(이하 ‘이 사건 사인증여’라 함)를 하였는데, 망인은 이와 별도로 ‘Q(불교대백과사전)이 지금까지 12권 출간되었고, 아직 남은 8, 9권을 완간하여 부처님께 고하고 죽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지만, (중략) 앞으로 연구원 사업이 중단되지 않기 위해 현재까지 맡아온 A의 R 연구실장에게 Q완간을 위해 연구원 책임을 맡기노니 (중략) 이 사업이 장애 없이 지속되도록 종래와 같이 적극 협조해 주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아울러 이 사업이 외세의 간섭과 지장이 없기를 바라는 한편 나의 문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참여하려거나 간섭하지 말라.’는 취지의 유훈장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라.

망인은 배우자 및 자녀가 없었고, 망인의 부 S은 1947. 2. 18.에, 모 T는 1936. 9. 26.에 각 사망하였다.

마. 망인의 형제자매로는 ① U, ② V, ③ W, ④ 피고 B, ⑤ X, ⑥ 피고 C가 있는데, ① U는 1914. 4.경, ② V은 1926. 3. 2.에 각 사망하였고(각 배우자 및 자녀 없음), ③ W은 1999. 3. 10. 사망하였는데, 배우자 Y(2001. 12. 15. 사망)과 사이에 Z,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 AA 1959.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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