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1 2017고단29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02:50 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마에 피가 나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자, “ 씨 발 새끼야, 어린놈의 경찰 짭새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정강이를 1회 차고, 오른손으로 오른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