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8 2017고단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00:40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D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가 대구 성서 경찰서로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 주려고 다가가자, 갑자기 좌측 발로 위 경찰관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차서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 신병 호송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파출소 내부 cctv에 촬영된 피의자 A의 경찰관 폭행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C 파출소 근무 일지( 야)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