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부산 부산진구 B소재 건축물 3층 벽체 및 천정재를 해체ㆍ제거하면서 석면함유 건축자재인 천정텍스 20㎡를 해체ㆍ제거하는 작업을 하였다.
1. 피고인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석면함유 건축자재인 천정텍스를 해체ㆍ제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장소에 경고표지(관계자외 출입금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석면함유 건축자재인 천정텍스를 해체ㆍ제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경고표지(관계자외 출입금지)를 게시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방진마스크, 고글형 보호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과 보호신발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석면함유 건축자재인 천정텍스를 해체ㆍ제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에게 방진마스크, 고글형 보호안경, 신체를 감싸는 보호복과 보호신발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석면함유 건축자재인 천정텍스를 해체ㆍ제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