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부산 영도구 C의 건축물철거 관련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방진마스크, 고글형 보호안경, 보호장갑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6. 위 석면해체제거작업현장 근로자에게 방진마스크, 고글형 보호안경, 보호장갑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6. 위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석면해체제거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ㆍ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6. 위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인접 장소에 위생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시정지시서, 시정명령서, 확인서 1부, 석면해체제거작업현장감독표, 관련사진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8조의3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