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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7고단50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페인 ‘C ’에 대한 가맹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부터 2017. 2. 초순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E 소재 F 점 등지에서 피해자 G와 피해자 H에게 ‘ 우리 회사가 F 점 2 층에 C 카페를 개점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 카페를 개점하기 위해 인테리어 비용 등 2억 원이 들어갔는데, 당신들이 우리 회사에 그 절반인 1억 원을 투자 하면 위 카페에 대한 공동 운영권을 주겠다.

I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3,500만 원은 우리 회사에서 모두 지급한 상태이다.

당신들이 카페의 운영을 맡고, 우리 회사에서는 식 자재 및 부자재를 공급하는 등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카페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수익을 분배하자. 당신들이 1년 후 공동운영을 그만두고 싶다고

하면 투자금 1억 원을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은 경영상황이 좋지 않아 2016. 12. 22. 경 I 주식회사에 지급했어

야 했던 임대차 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I 주식회사로부터 보증금 지급을 독촉 받고 있었고, 직원들의 임금도 제 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인테리어 업체 등에 대한 기존 채무 또한 상당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그 대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투자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들 로 하여금 F 점에서 C 카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해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 J 은행 계좌로 2016. 12. 31. 경 2,500만 원을, 2017. 1. 3. 경 2,500만 원을, 2017. 2. 24. 1,500만 원을 각 교부 받고, 같은 피해자 G로부터 2017. 2. 24. 경 3,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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