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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579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4.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 18:30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병원 앞에서 병원 건물 벽에 낙서를 하여 이를 본 병원 보안 직원 피해자 D(28 세) 이 피고인에게 낙서를 하지 말라고

하자,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2회 던지고,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벽돌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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