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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7 2018고단191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5. 15:45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병원 원무과에서, 위 병원 접수직원인 피해자 D(21 세) 이 피고인의 치료 접수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양해를 구하고 피고인의 지갑 속의 신분증을 확인하려 하자 화가 나, 다수의 환자들이 있는 곳에서 위 피해자를 손으로 밀고 “ 씨 발, 좆만한 새끼, 한 대 패면 날아간다.

병신.” 이라고 욕설을 하며 병원 내의 휠체어에 함부로 올라타고,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보안 직원인 피해자 E(39 세) 의 몸을 밀면서 “ 좆만한 놈이 까부네.

내가 너 못 칠 줄 알아. ”라고 말하는 등 약 4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진료 접수를 도와주던 병원 직원들을 상대로 주취상태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미 폭력 범죄로 8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알코올 중독 상태에 있고, 대부분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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