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3. 1. 경부터 2010. 12. 5. 경까지 포항시 E에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F 대학교가 운영하는 F 대학교 G에서 H으로서 각종 계약 및 회계 업무를 계획하고 이와 관련된 학교 교 비의 집행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0. 12. 6. 경부터 2011. 8. 29. 경까지 위 대학교 학생입학 처 팀장으로서 신입생 환영회 등의 각종 재학생 행사에 필요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0. 6. 경 피해자의 G에서 각종 계약 및 회계 업무를 계획하고 이와 관련된 학교 교 비의 집행을 담당하는 H 업무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인 인쇄물 납품업체 I 대표 피고인 B과 함께, 인쇄물 납품 견적서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케 한 후 피해자에게서 피고인 B의 통장으로 입금된 교비 전액 또는 차액을 다시 자신의 통장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F 대학교 교비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0. 6. 경 F 대학교 G 사무실에서 F 대학교가 G 업무와 관련된 인쇄물을 작성을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에게 4,926,000원 상당의 허위 견적서를 F 대학교에 제출하도록 하고, F 대학교 소속 성명 불상의 자금 집행 직원으로 하여금 2010. 6. 30. 경 4,926,000원을 피고인 B의 대구은행 계좌 (J) 로 입금한 후 피고인 B은 위 금원을 입금 받은 즉시 위 4,926,000원을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 (K) 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1. 7. 1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교비 합계 13,559,0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배임 수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