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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0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I’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J에 있는 ‘K’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L에 있는 ‘M’ 및 N에 있는 ‘O’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위 피고인들은 2018. 12. 22.경 위 ‘K’의 화재 사고로 사망한 P와 남매지간이고, 피고인 D는 Q에 있는 ‘R’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A, B, C의 조카이며, 위 피고인들은 가족관계에 기하여 서로의 성매매업소 운영을 도와주던 사이이다.

한편, 피고인 E, F는 위 성매매업소 ‘M’, ‘O’에서 각각 일명 ‘마담’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B, A, D의 ‘K’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22.경부터 2018. 12. 22.경까지 서울 강동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피고인 B은 업주로서 성매매여성들 및 성매매업소의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는 성매매여성들의 선불금을 조달하고, 피고인 D는 자신의 명의로 위 업소를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고 위 업소의 건물관리 및 심부름 등을 하고, 망 P는 주방이모로서 성매매여성들의 식사준비 등 역할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20분 8만 원’, ‘30분 12만 원’ 등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S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대금을 5:5로 나누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망 P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D, E의 ‘M’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25.경부터 2019. 2. 14.경까지 서울 강동구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피고인 C은 업주로서 성매매여성들 및 성매매업소의 수익금 관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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