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부분의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2. 10. 30.경부터 2012. 11. 8.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인 ‘K’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1만 원에서 12만 원을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위 L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를 “피고인은 2012. 10. 30.경부터 2012. 11. 8.경까지는 B, C과 공모하여, 2012. 11월경부터 2013. 10. 17.경까지는 C과 공모하여, 위 성매매업소인 ‘K’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1만 원에서 12만 원을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지급받고 위 L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의 공소제기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체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