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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4. 6. 19. 선고 71구474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65]
판시사항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상의 양도일

판결요지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부칙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대지를 동법시행전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1968.4.1. 이후에 양도에 따른 등기를 한 이상 그 등기를 한 날자인 1970.4.7.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원고 재단법인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1.4.20.자로 부동산투기억제세 금 303,02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 피고가 1971.4.20.자로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투기억제세금 303,023원(본세 288,594원, 가산세 14,429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위 부과처분의 근거로서 피고는 부산 서구 서대신동 2가 (지번 생략) 대 89명 2홉을 소유하다가 소외인에게 매도하여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1970.4.7.에 경료하였으므로 원고는 당시 시행되던 부동산투기억제에 대한 특별조치세법(1967.11.29. 공포 법률 제1972호, 1968.1.1. 시행)에 따라 양도차익을 신고하고, 동 차익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투기억제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하지 않으므로 동법 제12조 에 따라 피고가 동 과세표준액을 조사하여 동 양도차익을 금 577,189원으로 결정하여 이에 대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부동산투기억제세로서 금 288,594원과 신고 및 납부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로서 위 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 14,429원 도합 금, 303,023원을 부과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법인은 체신부장관의 감독하에 체신의 향상, 전진에 협조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익 지향의 법인으로서 이건 대지를 소유하면서 이를 체신부용지로 제공하였다가 1961.5.8.에 체신부의 용도폐지에 따라서 이를 소외인에게 매도한 것으로서 이는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이 규정하는 투기행위가 아닐뿐 아니라 국공유재산의 양도에 준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1호 에 따라 투기억제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원고가 이건 대지를 1962.3.29.에 대금 669,000원에 소외인에게 매도하고, 당일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금 267,250원을 수령하고, 1965.2.19.에 잔대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나 소외인의 태만으로 그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치않았다가 위 법이 공포시행된 이후인 1970.4.7.에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이므로 위 법 제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건 대지의 양도시기는 1962.3.29.이거나 늦어도 1965.2.19.이며 이때에는 위 법이 공포시행되기 이전이므로 그 후에 공포시행된 위 법에 의한 이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4)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대상액의 결정에 있어서의 양도시기는 계약내용의 여하에 불구하고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영수하거나 영수할 날로 보는 것은 원고주장과 같으나 이건 대지가 소외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될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개정전의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1967.11.29. 공포 법률 제1972호). 부칙 (5)에는 이 법 시행전에 양도계약이 체결된 토지로서 1968.4.1. 이후에 이전등기를 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등기일에 양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이건 대지를 사실상 위 법시행이전에 양도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1968.4.1. 이후에 동 양도에 따른 등기를 한 이상 위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위 대지를 양수인인 소외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자인 1970.4.7.에 원고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의 위 토지취득시기를 동법부칙 (2)의 규정에 의하여 위 법시행일인 1968.1.1.로 보아 양도차익을 조사결정한 조치는 정당하며, 원고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공익법인이거나 이건 대지를 오로지 국가의 사용에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서 위 법에 의한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할 수 없는 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들은 이유없다.

(5) 그렇다면 이건 대지양도가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대상일 경우 피고가 조사결정한 세액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투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실당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허정훈 장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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