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 11. 25. 선고 2009가소26024 약속어음금 사건의...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소26024호로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1. 2.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1,185,635원과 이에 대하여 1999.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선행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9. 11. 20.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의 주장 이 사건 선행판결 이후 원고를 채권자로 포함하여 면책결정을 받았다.
판단
이 사건 소송과 같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의 소송물은 청구권의 실체적 존부 및 범위는 배제된 채 판결이 확정된 구체적 청구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를 통한 시효중단의 법률관계에 한정된다.
그 판결은 전소 판결로 확정된 청구권의 시효중단 외에 다른 실체법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그 소송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등을 포함한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와 같은 실체적 법률관계에 관한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
채권자는 청구원인으로 전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점과 그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후소가 제기되었다는 점만 주장하고 전소 판결의 사본과 확정증명서 등으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