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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29 2017고단259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4. 9. 02:5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인 현대카드 1 장, 기업은행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베이지색 카드 지갑을 습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9. 11:15 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점' 안에서 자전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인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사용하고, 그 즉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530,000원 상당의 ‘ 허리케인 21 단’ 자전거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9. 14. 01:30 경 여수시 이순신 광장로 130-1에 있는 해양공원 공용 화장실 뒤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가 세워 둔 시가 불상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9. 14. 03:20 경 여수시 돌산읍 강남동로 46-19에 있는 청 솔아파트 204 동 앞에 이르러 건물 안 1 층 복도에 세워 져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자전거를 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위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풀어 시가 불상의 위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매출 전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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