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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26 2013노14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 인정하는 내용은 없다.

피고인이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의 대마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D의 진술뿐인데, D이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 한 갑을 건네받은 경위와 장소 등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 엇갈린 진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이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를 수입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다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피고인

항공, 항공으로 가져오면*** D 항공으로 갖고 들어온답니까 피고인

응. D 항공으로 어떻게 들어올래요 대마초를. 피고인 모르지.

지네가 알아서 들어오는 거지, 뭐 그거야. D 어후. 그래도 항공으로 대마초를 어떻게 갖고 들어와요 ① 피고인과 D 사이의 대화 녹취록 수사기록 50쪽 참조 에는 다음 통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D이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2010. 7. 29.경 피고인이 인천국제공항으로 대마를 숨겨서 수입한 과정을 직접 목격하고 공항으로 함께 입국한 당일에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건네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위 대화 내용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D은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증거를 얻어내기 위하여 항공을 통한 대마수입의 가능 여부 및 안전성에 관한 질문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그보다는 2010. 7.경 피고인이 대마를 수입한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대마를 수입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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