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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6 2013노14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23.경 피해자 H 및 E를 만나, 피해자는 향후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을 포기하고 E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을 허락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이 사건 토지에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어 피해자가 출입함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농작물 경작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종을 뽑아 고무함지박에 보관해 놓았는데 피해자가 이를 자신의 집에 옮겨 심었으므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및 E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합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와 E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이에 반하여 K은 원심법정에서 2012년 봄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언쟁하는 것을 보고 중재를 하러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함에 동의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언쟁을 벌이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③ 피해자는 2012. 4. 16.과 2012. 4. 17. 각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는데, 그처럼 피고인과 계속하여 다투어 오던 피해자가 E로부터 “쌀 두 가마니를 돌려 주겠으니 농사를 그만 두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선뜻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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