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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08 2020고단8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23: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곤지암읍 쪽에서 초월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유턴하는 피해자 E(63세, 여)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뒤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H(6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033,089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진단서, 블랙박스 동영상, 피해차량 견적서, 피해차량 수리전 사진, 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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