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1.19 2015노86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어서 이를 뿌리치기 위하여 가슴 부위를 1회 밀었을 뿐이고, 이는 E이 우산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와 공동으로 피고인을 폭행하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었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회 정도 강하게 밀쳐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피해자와 E의 원심 법정진술에 따르면, E이 우산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렸다

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에게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