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24 2016고정59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C 명의의 D 싼 타 모 승용차를 50만 원에 매수한 후 과태료 및 지방세 등이 다액 체납된 관계로 위 승용차를 자신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9. 10. 7. 경 군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F으로 하여금 보험 가입 청약서의 피보험자 란에 임의로 “C” 의 이름을 기재토록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2009. 10. 6. 자 삼성 화재자동차보험 청약서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7. 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자동차보험 청약서 4 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자동차보험 청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자동차보험 청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삼성 화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청약서 스캔 본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안의 성격 등 감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