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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5 2017가합483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는 서울 중구 E 빌딩 중 지상 3층부터 17층까지의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을 호텔로 용도변경하고 대수선 공사를 한 회사이고, 원고는 이에 따라 운영될 호텔의 객실 중 일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이다

(이하 위 호텔을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 D는 2014. 8. 14. 피고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피고 법무법인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과 D가 그 소유인 이 사건 호텔의 각 객실을 분양 매각하고, 자산관리회사인 피고 B이 분양 매각 된 각 호텔 객실을 수분양자들로부터 임차하여 이를 호텔로 운영하며, D는 호텔 분양대금을 에스크로 에이전시인 피고 C 명의로 개설한 에스크로 계좌로 지급받고 피고 C에 계좌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의 에스크로 계약(이하 ‘이 사건 에스크로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2014. 10. 9.경 “호텔공사가 이미 75% 진행되어 3개월이면 준공! (준공 후 즉시 수익 발생)”이라는 신문 광고와 이 사건 호텔 지상 3층에서 2014. 10. 11. 설명회를 하고 그 설명회에 대출 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계약자에게 수익 등에 관한 설명을 한다는 내용의 초대장이 포함된 신문 광고가 있었다.

위 각 신문 광고에는 “시행대행사 : B”, 분양 신청금 입금 계좌 부분에 “예금주 : 법무법인 C”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와 주소지가 동일한 F은 2014. 10. 11. 이 사건 호텔 G호, H호에 관한 분양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4. 10. 15. 이 사건 호텔 I호, J호에 관한 분양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1. 11. D와 이 사건 호텔 I호, J, G호에 관한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과 이 사건 호텔 I호를 10년간 임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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