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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4.29 2019나23724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6. 30.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로부터 여수시 D에 상가를 건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9억 1,500만 원에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7. 27.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23억 2,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E이 피고의 대행자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약정조건(을 제2호증) 제2조(의무) : E은 피고의 대행자로 발주처 및 대외 기관 등에 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처리한다.

제7조(대가지급): 특약사항 참조 특약사항

1. 현장 인계인수 기일은 2016. 7. 27.로 한다.

2. 하도급율은 (약정액)공급가액에서 보험료(산재, 고용)를 제외한 공사비 94.55%에 정한다.

3. 각종 보험료는 피고가 일괄처리 하되 고용 산재 외 각종 보험료는 E이 지불한다.

13. 파일 및 철근 레미콘, 승강기는 E이 견적을 받아 금액을 정한 후 이를 피고가 구매하여 정산처리 한다.

공사약정조건(갑 제1호증의 1) 제2조(의무) : F은 E의 대행자로 발주처, 피고 및 대외 기관 등에 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처리한다.

제7조(대가지급): 특약사항 참조 특약사항

2. 고용 및 산재보험료는 피고가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3. 각종 보험료는 E에서 일괄처리 하되, 고용 및 산재를 제외한 각종 보험료는 F이 지불한다

(자료는 F에서 제공). 13. 파일 및 철근 레미콘, 승강기는 F이 견적을 받아 금액을 정한 후 이를 피고가 구매하여 정산처리 한다.

나. E은 2016. 7. 29.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G이고, 원고와 주사무소 소재지 및 대표자가 동일하다. 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2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F이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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