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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7.20 2011가단9775 (1)
위탁처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7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6. 30. 피고와 사이에 ㈜도움산업개발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위 감량화사업을 위수탁하여 왔다.

나.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3항은 ‘피고는 감량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인세, 소득세 등 관련세금에 대하여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07. 3. 31.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1) 세금계산서발행과 감량화 매출거래로 인한 과세자료 등 피고가 원고 명의의 신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인세, 부가세, 가산세, 가산금 등 제세금은 피고가 부담하고 당해 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즉시 원고에게 입금한다(제3항). 2) 피고의 매출에 대한 손비인정 인건비를 원고의 명의로 신고시 그들에 대한 4대 보험과 퇴직금 및 사고에 따른 보상금 등 일체를 피고가 부담한다

(제4항). 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① 2010년 5월 위탁처리비는 26,519,940원이고, ② 2010년 6월 위탁처리비는 8,718,710원이며,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의 매출에 따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명의로 신고한 ③ 2010년분 법인세, 가산세, 주민세는 8,787,830원이고, ④ 2007년분 산재, 고용, 실업급여는 4,146,740원, ⑤ 2008년 산재, 고용, 실업급여는 1,346,850원, ⑥ 2010년 산재, 고용, 실업급여는 2,838,120원이며(위 ① 내지 ⑥ 합계 52,358,190원), 피고는 2010. 9. 7. 원고에게 위 돈 중 6,678,69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 갑 1, 3호증, 갑 7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B,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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