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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5 2018가단259187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청구 및 피고( 반소 원고) 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7. 2. C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D 외 2 필지 지상에 근린 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15억 5,000만원에 도급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업무 약정서 원고 관리이사 E( 이하 “ 갑” 이라 칭함) 과 피고 F( 이하 “ 을” 이라 칭함) 은 아래 내용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상호 협의 약정하기로 한다.

다음 공사 명 : 마포구 D 외 2 필지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발주처 : G 대표 C 공사장소 : 서울 마포구 D 외 2 필지 착공 년월일 : 2017년 7월 20일 준공 년월일 : 2018년 2월 15일 약정금액 및 내용 : 1) 약정금액 : 원도 급사 도급금액의 5%( 단 부과세, 산재, 고용, 건강, 연금, 노인 장기보험 및 퇴직 공제, 건설 하도급 지급 수수료, 건설기계 지불 보증 수수료, 안전, 환경보전 비, 민원처리 비를 제외한 5% 금액) 2) 업무 약정 : (1) “ 을” 은 원 계약서 및 계약조건에 따른 의무를 지원하고 책임진다.

(2) “ 을” 은 발주처 및 본 공사의 대외업무에 따른 “ 갑” 의 요청이 있을 시 협의 하여 수행하고 함께 책임진다.

(3) “ 을” 은 본 공사와 관련한 모든 업무에 대하여 공조하여 책임 지원한다.

7. 대금의 지급의 방법 (1) “ 을” 의 대금 청구는 원 청 기성율(% )에 따라 협의 하여 지급한다.

(2) “ 을” 은 약정금액을 초과한 원가를 “ 갑 ”에게 요청할 수 없다.

(3) 회계처리는 세금 계산서 및 간이 계산서 등으로 처리한다.

(4) “ 갑” 은 위 6 항 2) 번 항목의 업무 약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상호 협의 하여 약정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다.

8. 기타 (1) 본 약정서는 “ 갑”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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