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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39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C’라는 카페를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에 인수하려고 하는데 월 1,000만 원씩은 수익이 날 것이다, 내가 3,000만 원을 투자할테니 5,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월 500만 원을 수익금으로 나눠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가지고 있는 자산도 없어 자신이 투자하기로 한 3,000만 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카페 인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중 일부만을 카페인수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생활비 및 여자친구의 빚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카페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0.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번호 : E)로 2,000만 원, 2017. 10. 16. 피고인 명의의 유안타증권 계좌(번호 : F)로 2,000만 원, 2017. 10. 20. 위 유안타증권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투자금 사용처 등)(거래내역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D에 대해), 수사보고(D이 받은 금액), 수사보고(사업의 계기)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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