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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3가합52573
손해배상
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88,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유안타증권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양증권 주식회사, 이하 ‘피고 유안타증권’이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한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C지점에서 창구 상담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원고는 2006년경부터 피고 유안타증권에 CMA(Cash Management Account)계좌를 개설하는 등으로 피고 유안타증권을 통하여 각종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였던 사람이다.

원고의 피고 B을 통한 투자거래의 경위 원고는 원고 명의의 피고 유안타증권 계좌(D)를 개설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09. 8. 24. 589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 B은 원고의 위임을 받아 위 금원으로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자 2009. 12. 15. 다른 고객이 맡겨둔 돈 750만 원을 원고 명의 위 계좌에 입금하였다

(을가 제6호증의 1). 그 후 원고는 다시 위 계좌에 2010. 6. 14. 3,000만 원, 2010. 10. 11.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을가 제6호증의 1). 피고 B은 다시 원고의 위임을 받아 위 금원으로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역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자 다른 고객이 맡겨둔 돈으로 2011. 2. 10. 2,400만 원, 2011. 2. 11. 2,700만 원 합계 5,100만 원을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을가 제8호증 17면). 피고 유안타증권은 원고 명의의 위 계좌(D)에 관한 투자운용 방법이 일반적인 투자행태와 다르다고 판단하여 2011. 3. 28. 위 계좌를 폐쇄하였다

(을가 제6호증의 1). 그 후 원고는 2011. 8. 8. 다시 원고 명의의 피고 유안타증권 계좌(E)를 신규로 개설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계좌에 60,000,000원, 2011. 10. 28. 20,531,500원 합계 80,531,500원을 입금하였다

(을가 제6호증의 2). 피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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