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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3.31 2015노653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제출한 2015. 11. 23. 자 항소장에는 원심판결에 전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당 심에서 선임된 국선 변호인이 2015. 12. 18. 제 출한 항소 이유서에는 ‘ 양형 부당’ 만을 항소 이유로 들고 있고, 피고인이 2015. 12. 30. 제 출한 항소 이유서에도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니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그런 데 당 심에서 선임된 피고인의 사선 변호인( 이하 ‘ 변호인’ 이라고만 한다) 이 2016. 3. 9. 제 출한 항소 이유서( 보충 )에는 피해자가 술을 마셨지만 항거 불능 상태는 아니었다는 내용이 있고,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 이외에도 ‘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항거 불능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법리 오해 주장도 직권 파기 사유로서 이유 있음을 주장한다’ 고 진술하였다.

피해 자가 항거 불능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이 도과한 후에 제출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5. 3. 21. 10:00 경부터 피고인의 친구가 운영하는 피자 가게에서 피고인 등과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16:19 경 나오게 되었는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피고인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 나왔고, 집으로 들어가는 중에도 피고인에게 기대어 간신히 걸어간 점, ② 피고인도 검찰 조사 시 “ 피해자가 술이 만취되었고, 계단에서 구토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라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174 쪽),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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