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7.10 2014고단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2014. 3. 27. 16:55경 충북 옥천군 군서면 곤룡로에 있는 묵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곤룡터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