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6.19 2014고단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22:4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7길에 있는 먹자골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금장로에 있는 혜인당의원 앞 도로까지 약 15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무면허 전력에 관한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으며, 특히 2014. 2. 22.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점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