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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4고단915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 1.경부터 피해자 영농조합법인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부장 직책으로 피해자 회사의 투자 법인인 중국 운남성 E에 있는 F유한공사의 경영 총괄 총경리로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4. 6.경 업무정지명령을, 2012. 4. 20.경 해고통지를 각 받고, 2012. 5. 21.경 해고 처리되었다.

F유한공사는 피해자 회사의 중국 현지 투자 법인으로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화훼 모종을 길러 중국으로 수출하면 현지에서 이를 완제품으로 길러 중국 현지에 판매하고 그 수익금은 다시 피해자 회사로 반환하는 관계에 있고, 피고인은 F유한공사의 총경리로서 피해자 회사의 수익금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1. 5.경 위 F유한공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급여 인상에 대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피고인의 기존 급여 6,000위안을 8,000위안으로 2,000위안 인상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합계 116,500위안을 급여 인상분 명목으로 수령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경 위 F유한공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F유한공사의 한국 직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고 피고인의 상여금 지급에 대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중국 명절 즈음인 위 일시경 14,000위안을, 2009. 1.경 16,000위안을, 2012. 1.경 9,000위안을 각각 지급받는 등 합계 39,000위안을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3. 5.경 위 F유한공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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