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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558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모해 위증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무고 피고인은 2012. 10. 12.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은 허위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 고소인을 폭행,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허위의 상해 진단서를 가지고 고소인을 폭행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여 무고를 하였기에 이러한 피고소인의 죄상을 철저히 밝혀 엄중한 처벌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C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C은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경 대구 북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대구 중구 D 치과 5 층 연회장에서, E 대구 종친회 모임에 참여한 피해자 C의 종친인 F에게 ‘G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C은 H의 건물을 빼앗아 횡령하고 징역을 많이 살고 나온 전과자이고 악질적인 사기꾼이다.

도둑질은 C이 해 놓고 나한테 죄를 덮어 씌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죄를 씌운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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