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06.21 2011고단696
무고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696』 피고인은 애인사이로 지내던 E과 헤어지게 되자 E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E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0. 7. 23.경 대구 수성구 F 변호사 사무실에서 여성인권단체 직원인 G으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이 2010. 2. 초경 고소인이 거주하던 대구 동구 H시장 부근 고소인 집에서 고소인을 폭행하며 강간하고, 2010. 7. 12. 대구 동구 I 소재 E의 사무실에서 고소인을 폭행하며 염산을 부어버리겠다고 위협하여 강간하였으니 이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3.경 대구동부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여 위 E을 무고하였고, 계속하여 2010. 7. 27. 대구 동부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내용과 피고인의 진술이 모순되어 추궁을 받자 위 E이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E으로부터 2010. 7. 14.경 대구 동구 H시장 부근 고소인의 거주지에서 또 추가로 1회 강간을 당하였다

'고 진술하여 위 E을 무고하였다.

『2011고단5734』 피고인 A는 식당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무직인자이다.

피고인들은 2011. 4. 19. 17:00경 동구 I 피해자 E(58세)이 운영하는 J법인 사무실에 찾아와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온 손님 2명이 있는 자리에서 "개새끼 사기 쳐 먹고 집세를 왜 안주느냐"며 소리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69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