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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14 2015고단22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07:52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로 1에 있는 역곡역에서 지하철 1호선 동인천발 용산급행 전동차에 탑승하는 피해자 B(여, 22세)의 뒤를 따라 탑승하여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밀면서 피고인의 하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이미 두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7년경 벌금, 2010년경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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