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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9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08:25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E( 여, 23세) 의 뒤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전동차에 승차하자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고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건드리고 이후 D 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몸을 피해 자의 몸에 밀착하고 왼손 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찌르고 D 역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하차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같은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병원에서 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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