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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4고단70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037』 피고인은 2014. 7. 1. 08:38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 승강장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C(여, 31세)의 허리를 감아 만지고, 위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하체를 밀착시키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교대역에서 하차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단1560』 피고인은 2015. 2. 5. 19:25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동인천행 급행 전동차에 승차하여 역곡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승객들 사이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벼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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