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037』 피고인은 2014. 7. 1. 08:38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 승강장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C(여, 31세)의 허리를 감아 만지고, 위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하체를 밀착시키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교대역에서 하차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단1560』 피고인은 2015. 2. 5. 19:25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동인천행 급행 전동차에 승차하여 역곡역에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승객들 사이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벼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