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9. 24. 18:45경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노량진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3-1호칸에 탑승하면서 흰색 상의를 입고 안경을 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등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전동차 3-1호칸에서 안경을 쓰고 가방을 앞으로 맨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따라 B역에 하차하였다가 다시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피해자의 등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1. 채증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②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