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07. 9.경 원고 회사 D지사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원 및 재정보증서를 작성하였다.
제5조(제수당의 환입의무) 회사에 재직 중 상조회원 모집과 관련하여 선지급받은 모든 수당 환입에 따른 가불금에 대하여 환입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즉각 권유 수당조로 미리 지급받은 가불금(가지급금)을 즉시 상환하겠습니다.
제8조(연체이율) 본인과 연대보증인 등이 귀사에 손해를 입혀 즉시 상환하지 못할 시에는 상환일(어음지급기일) 이후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귀사 소정의 사원대출 연체이율(연 66%)을 적용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나. 피고 A은 2007. 10. 2.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원금 3,000,000원과 이자 900,000원 합계 3,900,000원을 매월 19일에 195,000원씩 20회에 걸쳐 상환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A은 2007. 10. 2. 원고와 사이에 장래 발생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공동발행인으로 하여 액면금, 지급기일,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일, 발행지가 각 백지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작성한 다음 원고에게 위 어음을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0. 10. 피고 A에 대한 채권이 17,698,213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금원에서 피고 A으로부터 지급받은 2,030,000원을 공제한 15,668,213원을 액면금으로, 지급기일을 2012. 10. 10.로, 지급지를 부산광역시로, 지급장소를 주식회사 조흥으로, 발행일을 2007. 10. 2.로, 발행지를 부산광역시로 각 보충한 다음, 2012. 11. 23. 이 사건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제16 내지 19호증, 제23, 24호증, 을가 제1, 2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