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독서실 휴게실 등에서 사법연수생인 D으로부터 D이 사법시험을 공부하면서 사용하였던 책들을 빌렸음에도 D에게 그 책들 중 일부를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18.경 D이 위 B으로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에게 책들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돌려주지 않기 위하여 같은 날 17:16경 위 E에 있는 F 피씨방에서 D과 같이 있는 가운데 112 범죄신고 전화로 “D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서울 관악구에 있는 관악경찰서로 간 후 같은 날 20:00경 위 경찰서에서 경찰공무원인 경장 G에게 “D이 2013. 6. 18. 17:1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어깨를 2회 밀치고, 같은 날 17:40경 위 F 피씨방에서 피고인의 어깨를 2회 밀쳐 폭행하였으니 D을 처벌해달라.”라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커피숍에서는 D의 손과 피고인의 팔꿈치가 우연히 닿은 적이 있을 뿐 D이 피고인을 밀친 사실이 없었고, 위 피씨방에서는 D과 피고인이 서로 떨어져 있어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112신고 근무일지 및 처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