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날(과도) 1개(증 제1호), 골프채 1개(증 제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소개로 지인인 D이 피해자 E(62세)에게 1억 6,5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사기를 당해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그 중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지 않은 채 연락도 피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 02:00경 파주시 F아파트 가동 206호 피해자의 집에서 위 투자금의 반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턱과 오른쪽 어깨를 각 1회씩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과도(칼날길이 11.5cm )로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기타 두개내 손상을 가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의 소개로 지인인 D이 피해자 E(62세)에게 1억 6,5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사기를 당해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7,500만 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도 피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 02:00경 경기도 파주시 F아파트 가동 206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과도(칼날길이 11.5cm )와 골프채를 들고 아파트 베란다를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과도로 1회 찌르고,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턱과 오른쪽 어깨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기타 두개내 손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