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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45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를 통해 알게 된 D(여, 15세)에게 성매매일을 시켜보기로 마음먹고, 2018. 8. 8.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피씨방에서 D에게 “피고인의 선배가 3,000만 원을 모아오지 않으면 D이 2018. 7. 24.경 성명불상자와 성매매를 한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인근에 있는 G 앞 공터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 이 계속하여 D에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골라라, 첫 번째는 경찰에 신고하기, 두 번째는 부모님에게 알리기, 세 번째는 조건만남을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D이 부모님에게 알리기를 선택하자 피고인은 “부모님에게 알리게 되면 B은 부모님에게 맞아 죽으니 조건만남을 하자.”라고 말하였고 D도 마지못해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8. 8.경 서울 금천구 H 모텔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앙톡’에 성매수남을 구하는 광고글을 올려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 하여금 약 20만 원을 D에게 지급하고 위 모텔 인근에 주차된 성매수남의 자동차 안에서 D과 성관계를 가지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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