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5. 2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필로폰을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C에게 D이 지정한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D이 충남 예산터미널에서 수화물로 발송한 필로폰 0.7그램이 든 박스를 수령한 다음, 같은 날 22:30경 위 박스를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로 송부하였고, C은 위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위 박스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4. 17. 22:30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호텔 앞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7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5. 18. 03:3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호텔 606호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에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1. 감정의뢰회보
1. 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