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1997. 5. 19. 광섬유 및 광학요소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광통신 부품제조 자동화장비 및 광통신 부품측정기기 제조업체이다.
나. 피고 C은 2003. 2.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광부품 자동화장비(Opto-Mechanical Automation System, 이하 ‘OMAS'라 한다) 개발 및 생산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계측장비의 일종인 SM-Splitter Bonding Machine(G), SM-Splitter Test Machine(H)의 개발에 참여하였고, 2011. 3. 31. 퇴사하였다.
다. 피고 D은 2006. 12.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OMAS 개발 및 생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3. 31. 퇴사하였다.
피고 E은 2009. 12.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OMAS 담당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3. 31. 퇴사하였다
{피고 E의 사직원(갑 제8호증의 1)에 퇴사일이 2010. 3. 31.로 기재된 것은 오기로 보인다}. 라.
피고 C, D은 원고 회사에서 퇴사할 무렵인 2011. 3. 2. ‘G, H 장비에 관한 영업비밀’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로 서약하는 내용의 퇴직자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원고 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 E은 2011. 3. 31. 원고 회사 재직 중 지득한 영업비밀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로 서약하는 내용의 퇴직자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원고 회사에 제출하였다.
마. 피고 C은 퇴사 이후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에 위 H에 관한 프로그램 파일들을 저장된 채로 상당한 기간 가지고 있었다.
바. 피고 C은 2011. 3. 2.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그때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 D, E도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사. 피고 회사는 H과 같은 용도의 계측장비인 I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
아. 피고 C, D, E은 2012. 10. 30. '피고 C은 원고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자신의 노트북 컴퓨터에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