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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7.20 2016고합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경부터 2012. 2. 20. 경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경영 및 자금 운영 전반을 총괄하여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재산으로 다른 회사에 대하여 자금 지원을 하려는 경우 지원 필요성을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하고 지원된 자금의 회수 방안을 충분히 마련한 후 이사회 등에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1. 5. 경 친동생 E으로부터 “F, G가 운영하는 회사인 ‘H’, ‘I’ 의 부도를 막게 할 자금이 필요하다.

F, G 소유의 서울 J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이를 이용해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위 자금을 ‘H’, ‘I ’에게 빌려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위 서울 J 소재 담보물의 가치를 파악하지 않고, ‘H’, ‘I’ 의 회사 가치, 변 제 능력 등에 대해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혹은 주주총회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1. 5. 27. 경 K으로부터 연 24% 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를 채무 자로 하여 10억 원을 빌린(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다음 위 10억 원을 ‘H’ 과 'I ‘에 빌려( 이하 ’ 이 사건 대여‘ 라 한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H’, ‘I’ 로 하여금 1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실상 1 인 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가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으로는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게 되자 L이 제안하는 희토류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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